아내 '방화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60대…'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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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다가 A씨가 불상의 물체를 끌고 집에 다시 진입한 후 주택 전체가 화염에 쌓였고, 2분이 지난 후에나 화재신고를 한 점, 아내 사망을 확인한 상태에서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점 등 정황상 A씨가 방화 살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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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배수아 기자 =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애초 단순 화재 사망 사건으로 판단됐다가 숨진 아내의 부검 결과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화 의심으로 남편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죄보다도 형이 무거운 셈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로 △2억원의 보험금 △피해자 질내 다른 남성의 정액 검출 △아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 △사건 당일 부부간 격렬한 몸싸움 △남편의 첫 번째 부인도 2002년 실종돼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가 목 골절상을 입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거실에 방화 후 화장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또 A씨가 부부싸움 후 주택 밖으로 나와 개 목줄을 풀어주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화재에 대비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가 불상의 물체를 끌고 집에 다시 진입한 후 주택 전체가 화염에 쌓였고, 2분이 지난 후에나 화재신고를 한 점, 아내 사망을 확인한 상태에서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점 등 정황상 A씨가 방화 살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1심 공판 내내 A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방화 살해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숨진 아내가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아내는 화재로 사망하기 전까지 생존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아내는 이 사건 이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119에 신고한 전력이 있었다.
이 중 2018년 4월에는 술에 취해 실제로 방화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해 아내가 술에 취해 불 지르는 게 이례적인 행동도 아니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나 죽으면 부의금으로 언니한테 가장 많이 받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거나 아내에게 전화한 행위는 실제로 피해자가 불을 지르는 것인지 확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불상의 물체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는 게 인화성 물질이라는 간접정황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10분이 지나서야 연기가 발생하고 16분이 지나서야 불길이 거세지는 상황이 통상적이지 못하게 느리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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