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수습될까…LH, 648억 규모 '전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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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선정을 취소했다.
LH에 따르면 7월31일부터 이날까지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공모는 총 10건으로 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으로 8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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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관개입 원천 차단' 방안 제시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선정을 취소했다. 총 11건, 약 648억 원 규모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심사·선정이 완료된 용역은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전관의 재직이 확인된 설계 10건 감리용역 1건은 심사·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7월31일부터 이날까지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공모는 총 10건으로 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으로 87억원 규모다.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설계공모는 총 11건(입찰공고 중 10건·심사진행 1건)으로 총 318억원 규모, 감리용역은 12건(입찰공고 중 6건·심사진행 6건)으로 총 23건, 574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 진행에 따라 대상 집계는 달라질 수 있다.
LH는 "지난 15일 LH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전관업체와의 입찰과 관련해 원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지난달 31일 이후 진행한 모든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용역의 경우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해당 공고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LH 전관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LH 퇴직자와 전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다. 국토부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우선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만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전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전관 고리 이권 카르텔을 국토부부터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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