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목소리 커지는 까닭…묻지마살인 계속되는 한국
신림역·서현역 이어 세번째 범죄
양형강화·신상공개 필요성 제기
일각선 “사형제 부활” 의견도 나와
서울관악경찰서는 20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최 모씨(30) 혐의를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A씨는 19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사망자가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한 달 새 세 건이나 벌어졌다. 지난달 21일 조선(33)이 신림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난동을 부린 이후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민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50대 남성 B씨가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여러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 받았으나, 2019년부터 관련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치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의 목숨과 연결된 4대 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는 흉악범죄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에 한해서는 지금보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양형강화에 대한 찬성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도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일률적으로 형량을 높이기보다 확실한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면서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시민들의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과학적 대안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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