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훌쩍 넘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 매년 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강진구 2023. 8.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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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많아졌는데, 잘 잡히지 않는 데다 잡혀도 처벌이 약해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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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저질러도 대부분 벌금형
징역형 비율, 사기죄 대비 대폭 낮아
"특수성 감안해 엄중 처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에 대한 범죄자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죄로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율은 2020년 58.0%(2,604건)와 2021년 51.6%(1,834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사기죄 구약식 처분 비율 35.1%(2만9,030건)와 30.0%(1만5,993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범죄자 과반은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보험사기꾼도 적지 않다.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86.4%(2,020건)가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사기 범죄자의 기소유예 비율은 52.4%(6,131건)에 그쳤다. 2020년에도 보험사기 범죄자의 52.4%(2,741건)가 기소유예가 됐으나, 사기 범죄자는 11.8%(1만3,595건)에 머물렀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도 보험사기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낮았다. 실제 2020년과 2021년 보험사기 범죄자의 유기징역 실형 선고 비율은 각각 23.7%(310건)와 20.2%(406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 사기범이 실형을 받은 경우가 각각 58.4%(2만5,732건)와 59.3%(2만6,656건)로 높았던 점과 비교된다.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퍼진 탓인지 보험사기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6조 원 안팎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많아졌는데, 잘 잡히지 않는 데다 잡혀도 처벌이 약해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기와 다른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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