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업체’와 맺은 11건 648억 원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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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 직원들이 일하는 설계·감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절차 진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맺어진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 등을 통해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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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892억 원 설계·감리 용역계약도 절차 중단
이권 카르텔 방지 위해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기업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 직원들이 일하는 설계·감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절차 진행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맺어진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규모는 648억 원(11건)이다. LH와 전관 업체 간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 등을 통해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LH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전관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LH는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및 감리 12건이며 전체 규모는 892억 원이다. 또 LH는 심사·선정이 이뤄지기 전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LH는 자체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한 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전관 업체 배제가 가능해진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LH는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받아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국토부 역시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LH 퇴직자 가운데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2급 이상은 전체 직원의 5.4%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LH 출신에 대한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 업체를 전수 조사한 뒤 퇴직자 및 전관 업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자료도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현행 기준(자본금 10억 원 이상·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보다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내용은 오는 10월 나올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기게 된다.
원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게 된다”며 “또 이는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약탈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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