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에 전동킥보드 싣겠다” 제지하자 운전기사 기절시킨 회사원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8.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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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려 기절시킨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했으나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켜놓고, 또 머리 부위를 2차례 폭행했다. 당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뿐만아니라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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