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구청 소속 성폭행 혐의 운동선수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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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구청 소속 운동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전 퇴직금을 받고 그만둬 논란이다.
20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동선수 A씨에 대해 사직 처리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7월 한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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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구청 소속 운동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전 퇴직금을 받고 그만둬 논란이다.
20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동선수 A씨에 대해 사직 처리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7월 한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 11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퇴직 사유로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간호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이 아닌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해 성폭행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간제 근로자인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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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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