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시간 끌기' 막아야…'국회 규칙' 심사 주목

조은솔 기자 2023. 8.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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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이달 국회에서 다시 심사대에 오르는 가운데 여야 합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사할 예정으로 여야간 최종합의를 이룰지 관심사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선 여야가 이번 소위에서 국회 규칙에 합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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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이달 국회에서 다시 심사대에 오르는 가운데 여야 합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 등을 핑계로 합의를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청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발을 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사할 예정으로 여야간 최종합의를 이룰지 관심사다.

지난달 전문가 자문단 구성 후 열린 첫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일부 자문위원들이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성을 제기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규칙안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이원화로 의사결정 지연 등 비효율 문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소모적인 공방을 지속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규칙에도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와 연관된 11개 상임위를 이전한다고 명시한 상태다. 국회 전체 이전이라는 주장이 공론화될 경우 서울 소재 행정부처와의 또 다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로 운영위에 새롭게 배치된 의원들도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소위에서는 운영위 소속 의원들에게 그간 진행된 4차례의 용역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이 국회규칙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규칙이 23일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밟을 수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선 여야가 이번 소위에서 국회 규칙에 합의해야만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에도 또 다른 꼼수로 운영개선소위를 정쟁으로 삼거나 총선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보인다면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지만, 국회는 '전문가 구성'이란 꼼수로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지난 17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만나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을 찾아 직접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 국회규칙 제정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를 넘어 충청인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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