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과거 언론장악 시도,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무마 의혹 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키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과방위 소속 서동용·정필모·윤영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고위공직자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말이 바뀌었다"며 "오전 중에는 언론보도를 봤을 뿐이라고 하더니 오후에 추궁이 계속되자 그러한 보고서를 처음에 한 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1학년 당시 담임 선생의 주장과 (이 후보자의 말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지각 기록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담임 선생의 인터뷰가 있다"며 "이 후보자는 거짓말만 주장하고 (이 담임 선생에 대한) 참고인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한다"며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나열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으로 △아들이 재학했던 학교 이사장에게 학폭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사립학교법 위반) △2019년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가 아닌 신분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한 것(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거론했다. 공소시효 만료 사안으론 △농업경영계획서를 위조해 농지를 취득한 의혹(농지법 위반)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방송법 위반) 등이 있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의심 사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위증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관련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협조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 위반으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한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 방법으로 무수한 언론 탄압 행위를 저질렀고, 그 선봉에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는 자신이 주도한 언론 탄압, 국정원의 동원을 통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서동용 의원도 "아들의 학폭 의혹에 반복적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고, 피해 학생 진술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1학년 당시 담임 선생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사과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며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이동관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견해차가 큰 만큼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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