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 유족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해야… 안보와 직결된 문제"

이창규 기자 2023. 8.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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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들이 다음달 활동이 종료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위원회의 기능이 국방부로 넘어갈 경우 지휘관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유서를 은폐하거나 훈련 중 사고를 불발탄 폭발 사고로 위장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고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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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위원회 '종료' 앞두고 관련 법 개정 촉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들이 다음달 활동이 종료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사망사고 유족들은 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힘들어진다. 위원회 존속을 통해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들은 특히 "미순직 처리된 국군 장병의 죽음은 모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며 "귀한 아들을 잃은 유족은 현재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이미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유족도 많다"고 지적다.

유족들은 "위원회의 기능이 국방부로 넘어갈 경우 지휘관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유서를 은폐하거나 훈련 중 사고를 불발탄 폭발 사고로 위장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고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일 앞에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1948년 국군 창설 이후 현재까지 23만명에 이르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순직 처리되지 않은 군인은 3만9000여명에 이른다.

2018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이 가운데 진정사건 1787건 및 직권조사 66건 등 총 1853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벌였지만, 3만8000여명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내달 13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김준철 대한민국ROTC중앙회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위원회 활동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시한 종료 전 법 개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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