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유족들 "진상 규명위 활동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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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모임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은 23만 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순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군인들은 3만9천여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진상규명위가 설치돼 현재까지 1천853건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은 3만8천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활동 연장을 위해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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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유족들은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 모임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은 23만 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순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군인들은 3만9천여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진상규명위가 설치돼 현재까지 1천853건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은 3만8천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귀한 아들을 잃은 유족은 현재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이미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유족도 많다"며 "진상규명위 존속을 통해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 기능이 국방부로 넘어갈 경우, 지휘관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유서를 은폐하거나 훈련 중 사고를 불발탄 폭발 사고로 위장했던 수많은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철 대한민국 ROTC 중앙회 권익위 부위원장과 유족들은 오는 2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을 방문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진상규명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출범했으며, 내달 13일 활동을 마감합니다.
활동 연장을 위해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진상규명위 조사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활동 종료 전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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