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새 표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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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신임 원장 취임 후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문을 새로운 기관 표어로 채택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천식 원장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연구원 표어로 제정됐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원장 시기 통일연구원 표어는 '통일·평화·번영의 플랫폼 통일연구원이 만들겠습니다'였다.
이같은 통일연구원의 새 표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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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강조
尹대통령 통일·대북관 반영, '자유민주주의' 조직 신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연구원이 신임 원장 취임 후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문을 새로운 기관 표어로 채택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천식 원장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연구원 표어로 제정됐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차용한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원장 시기 통일연구원 표어는 ‘통일·평화·번영의 플랫폼 통일연구원이 만들겠습니다’였다.
이같은 통일연구원의 새 표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통일부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헌법 제4조를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은 표어뿐 아니라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했다. 헌법가치와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겠다는 의미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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