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3층 제한 푼다…재정비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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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숭례문으로 인해 남대문시장에 적용됐던 '최고 3층'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m까지 설정돼있다.
조정안은 기존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에서 '2구역'으로 설정된 남대문시장을 '3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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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숭례문으로 인해 남대문시장에 적용됐던 ‘최고 3층’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m까지 설정돼있다. 남대문시장도 보존지역에 포함된다.
조정안은 기존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에서 ‘2구역’으로 설정된 남대문시장을 ‘3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기준은 1∼3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구역의 규제 수위가 가장 높고 3구역은 가장 낮다.
2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평지붕의 경우 11m(3층) 이하, 경사지붕은 15m(3층) 이하로 제한된다. 3구역은 2구역보다는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숭례문 높이가 19m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안에 따라 남대문시장이 3구역으로 바뀌면 건축물 최고 높이는 10∼17층(39∼69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숭례문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40∼100m 떨어진 지역이다. 0∼40m 떨어져 숭례문과 인접한 곳은 기존 2구역을 유지한다.
남대문시장 상인 등은 숭례문 문화재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재정비가 지연됐다며 지속해 개선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도 관광자원으로서 남대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9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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