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업체 11곳 전관 재직 확인돼 계약 취소
퇴직자 미보유 업체에 가점 부여 즉시 시행
법적 분쟁 생길 가능성은 남아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을 따낸 업체 중 11곳이 전관 재직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됐다.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별도 용역 23건은 전관 배제를 위한 내규를 만들기 전까지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20일 LH는 국토교통부 주재로 서울 강남 본사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용역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현황을 발표한 뒤 체결된 사업 용역을 대상으로 전관 재직 여부를 조사했다. 임원 확인서 및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전관 재직 여부를 파악했다고 LH는 밝혔다. 이로써 설계 10건, 감리 1건 총 11건이 전관 재직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다. 액수로는 648억원 규모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가 진행되던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공고를 취소해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3건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전관업체 입찰 배제를 위한 내규를 개정한 이후 취소된 용역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부 별도 방침을 만들어 즉시 시행하기로도 했다. 또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전관업체가 설계나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한준 LH사장은 “법적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전관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LH 차원의 단호한 의지로 읽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LH 전관 문제에 대해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후를 챙기고 퇴직해서는 (LH에 남아있는) 후배들을 이권 카르텔 고리로 다시 묶어놓았다”며 “건설 산업의 제2 도약을 이끌어야 할 젊은 미래 세대들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LH가 복잡한 구조 계산을 만들었는데 좋게 보면 원가 절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네 식구가 아니며 못보는 장벽을 만든 것”이라며 “LH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도 전관이 아니면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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