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신림동 성폭행' 피해 여성 사망…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적용

김성구 2023. 8.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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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어제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서오세요.

<질문 1> 이 사건 피해 여성이 어제 사망하면서 경찰이 사건 피의자 최모씨에 대한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형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질문 2> 경찰은 피의자 최씨가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을 추적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 미뤄도 충분히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범인은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범행에 사용된 금속재질의 너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가 될까요. 호신용으로 여전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3-2>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하죠.

<질문 4> 피해 여성은 범인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뒤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교내 연수를 받으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질문 5>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지역인 신림동에서 대낮 흉악범죄가 또 발생하면서 경찰의 특별치안 활동이 무색해졌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찰력이 집중됐지만 외진 곳에는 오히려 치안에 구멍이 생긴 격이에요?

<질문 6> 다른 사건도 다뤄보죠. 경찰이 대전의 한 신협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 신원을 사흘째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찾았지만, 도난 신고된 것이었는데요.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질문 7> 계획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뿌리면서 은행에 들어갔고요. 직원을 위협할 흉기도 가지고 있었죠. 범행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택했다는 것과 청원경찰을 두지 않은 신협을 노렸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이미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어제 낮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열쇠고리에 붙은 쇠붙이로 승객들을 공격해 승객 2명이 다쳤는데요. 시민들이 제압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질문 8-1> 서울교통공사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지하철보안관 55명 모두 열차에 탑승해 2인1조로 순찰을 하도록 했다고 하죠. 흉기난동 사건 이후 공공장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때와 장소는 물론 범행 대상도 가리지 않고 있어 대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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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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