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법적 조치할 것"

김범준 2023. 8.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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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우 정말 뻔뻔하게 크고 작은 위법 행위를 많이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남은 것도 있다"면서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거부 및 위증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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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자유특위, 20일 간담회서 李 공세
"청문회 위증·자료 제출 거부…고발할 것"
"방통위·국정원 등 13곳 법적 절차 진행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후보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고민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민주당 의원, 서동용 의원, 고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자진 사퇴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 후보자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부실 제출 및 제출 거부, 위증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하는 문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부가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냐는 질문엔 결국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했다”면서 △언론 장악 의혹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발버둥치면 칠수록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대한 늪’이 되고, 임기 중 최선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우 정말 뻔뻔하게 크고 작은 위법 행위를 많이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남은 것도 있다”면서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거부 및 위증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위법 사항을 △농지법 위반 △방송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원인 제공 △사립학교법 위반 원인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의혹으로 압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삶이 법 밥먹듯 법을 위반하면서 단죄되지 않은 사례”라면서 “운이 좋은 건지, 권력 잘 활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 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과 위증으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여전하다며 대통령의 임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회가 요구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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