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오토바이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중국 산동지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대교 인근 바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구명조끼와 나침판, 헬멧 등을 챙겨 본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1천800㏄)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상오토바이에 기름 70ℓ를 가득 채우고, 별도로 25ℓ 기름통 5개를 수상오토바이에 로프로 묶고 인천쪽으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연료를 보충한 기름통을 해상에 버렸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께 군 당국이 오후 8시부터 미확인 선박으로 감시·추적하던 수상오토바이가 인천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좌초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해경은 10분 뒤인 오후 9시33분께 119로부터 안전우려자가 갯벌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연락 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밀입국 가능성을 염두하고 경비세력을 긴급 투입해 오후 10시11분께 A씨를 발견, 10시28분께 구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은 A씨의 수상오토바이를 과학수사팀에 정밀 감식한 결과 개조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 등에게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A씨가 과거 인천지역에도 여러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A씨의 밀입국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A씨 사건은 군 당국이 최초 포착 감시하고 해경은 이를 통보 받아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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