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증액됐는데 하도급업체에 안준 대명건설에 공정위 제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이를 숨긴 대명건설에 경고와 벌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명건설에 경고와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AL창호공사’를 위탁하며 관련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대명건설은 하도급 업체가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대명건설은 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021년 10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다.
그러나 대명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내용을 지난해 6월에야 수급사업자에 지연 통지했다.
대명건설은 지난해 4월 수급사업자에 정산합의서를 송부했다. 이어 5월 공식적인 공사대금 조정의사를 표시했으나, 공정위 심사종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증액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액된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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