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표준 예산·회계규정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 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표준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 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표준화 규정을 만들었다.
새 규정은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완성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먼저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원 미만으로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 조합은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진자 증가율 주춤한 코로나19, 방역 완화되나
- 미국과 일본에 눌린 한국…오염수 결국 일본 뜻대로 방류될 듯
- 해병대 前 수사단장 "정치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 중국 비판한 한미일에 왕이 "역외세력이 냉전 정신 선동…평화 무너뜨리는 것 경계해야"
- 이동관, '부인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 멸종 위기, 멈출 줄 알아야 비로소 생존한다
- 생활비 위기, 사회적 경제로 구조적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
- '캠프 데이비드' 분수령 넘은 한국, '신냉전' 한복판으로
- 尹대통령 "국민들 한일관계 공감대…IAEA 오염수 점검 신뢰"
- "어느 국가 위협에도 공동 대응", 한미일 밀착 새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