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품도 부가세 내야”…아름다운가게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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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8일 원고(아름다운가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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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8일 원고(아름다운가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설립된 아름다운가게는 의류나 잡화 등 기증품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한 뒤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창립을 주도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015∼2017년 신고·납부한 부가세 14억원에 대해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고 경정을 청구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품이 부가세법상 부가세 면세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 공급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품을 시장가보다 낮게 팔았으므로, 기증품을 팔아 남은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재화의 공급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실비’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가게가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며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가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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