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백지화…"설계·감리용역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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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한다.
LH는 이후 발주 용역과 관련 전관업체 입찰배제 체계를 마련한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보유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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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LH에서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은 모두 34건으로 집계됐다. 용역 발주금액은 1540억원이다.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은 11건(318억원), 감리용역은 12건(574억원)씩이다. 심사·선정을 이미 마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으로 총 648억원 규모다.
이번 중단 용역 현황은 현재까지 계약시점에 제출된 임원확인서, 용역업체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추가 조사 진행에 따라 대상 집계가 달라질 수 있다.
LH는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 용역발주 23건은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공고를 취소할 방침이다.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2) 등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낙찰자가 선정된 설계·감리 용역 11건은 LH 전관 재직 여부를 우선 재확인할 계획이다. 업체 내 LH 전관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재직이 확인되면 심사·선정을 취소한다.
LH는 이후 발주 용역과 관련 전관업체 입찰배제 체계를 마련한다.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사업순의 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보유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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