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체결한 648억원 규모 기존계약 취소키로…‘전관업체 LH 계약 참여 전면 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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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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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이며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 원), 감리용역은 1건(87억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가 LH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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