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승차 거부에 버스기사 때린 회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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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회사원이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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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징역 2년에 집유 3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회사원이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하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쳤다.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뇌진탕 등)를 입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발길질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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