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화 시도한 조현병 환자…집행유예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현주조건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에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 “당시 피해자 외에 투숙객 2명이 건물에 숙박중이었기에 불이 잡히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10만원의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여인숙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인숙 관리인 B씨가 잠을 자고 있던 중 숙박 사무실 앞에 있는 빨랫감에 불을 붙이고 “다 죽어버려라”고 소리를 질렀고, 놀란 B씨가 급히 물을 부어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해당 여인숙에 거주할 당시 B씨의 숙박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자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전 19차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중증 조현병 환자로 파악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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