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1억 이하·인천서 가장 많이 나왔다

김하나 2023. 8. 20.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49.7%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한 58명 피해인정 못 받아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이 나왔고, 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이었고,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 자료=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49.7%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았다. 인천 피해자는 10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은 892명(25.4%), 경기가 520명(14.8%), 부산이 369명(10.5%), 대전이 239명(6.8%) 등의 순이었다.

/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다.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