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 요구했다가 해고"…직장 '냉방 갑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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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등 찜통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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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등 찜통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사용자가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에어컨 작동을 통제하거나 에어컨 가동 기준을 제멋대로 설정해 조작 권한을 독점하는 작업장이 많았다.
학원강사인 제보자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며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호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최근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에어컨을 절대 틀어주질 않는다"며 "습도가 80%를 넘지 않아서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실내 적정 습도가 40∼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기준이라며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고장난 에어컨 수리를 요구했다가 해고 당한 사례도 있었다. 실내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지 않아 온도를 알 수 없게 한 것도 갑질 사례로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서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권장한다. 실내 작업장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확인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냉풍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안이 무용지물인 현장이 많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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