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의 기존계약도 취소키로…648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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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심사 선정이 취소된 용역(11건, 648억 원)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 업체 입찰 배제를 위한 LH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 순위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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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해지 대상은 LH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다. 총 648억 원 규모로, 설계 공모가 10건(561억 원), 감리 용역이 1건(87억 원)이다. LH는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LH는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심사 선정이 취소된 용역(11건, 648억 원)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 업체 입찰 배제를 위한 LH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 순위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전관 업체의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 등을 10월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관 차단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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