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설계·감리 계약 취소… 입찰 원천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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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한 LH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용역 계약 취소 대상은 지난달 31일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주택 명단을 발표한 뒤에 계약이 체결된 전관업체다.
업체 내 LH 전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LH는 계약·심사 내규를 개정해 전관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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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규 개정해 전관업체 입찰 배제
전관 카르텔 철폐, 타 공공기관 확대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한 LH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용역 계약 취소 대상은 지난달 31일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주택 명단을 발표한 뒤에 계약이 체결된 전관업체다.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전관업체는 LH 출신 인사를 사장이나 이사 등 경영진으로 영입한 업체를 말한다.
LH는 전관 재직이 확인된 해당 용역들에 대해 심사·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업체 내 LH 전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 전인 설계공모 11건과 감리용역 12건 등 총 23건에 대해서는 공고 취소를 추진한다.
다만, 지난달 31일 이전에 체결한 전관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컨소시엄이 계약 취소됐을 경우, 구성 업체 중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최대 2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난 4일 LH는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H는 계약·심사 내규를 개정해 전관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LH는 이번 기회에 전관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선정 과정에서 사업 지 등 문제도 생길 우려도 있지만,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적인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향’을 제시하고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수시로 DB를 갱신할 방침이다. 지금은 LH 2급 이상만 취업심사 대상이라 다른 직원의 재취업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국토부는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뒤 오는 10월까지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혁처와는 LH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해 자본금 1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는 전관업체의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전관 차단을 확대 추진한다.
이날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문명국가 답지 않은 제도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이권 카르텔은 건설산업 제 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며 “전관 카르텔을 단절하고 공공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LH의 역할과 건설산업 전반의 변화를 위해 국토부의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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