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표류' 상암 DMC 롯데몰, 판매비율 대폭 높여 '재시동'

최재성 2023. 8. 20.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째 표류해온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롯데 복합쇼핑몰(DMC 롯데몰) 개발사업이 판을 대폭 키워 재시동을 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마포구에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지난 달 24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 박원순 시절 '전통시장 상생' 이유로 표류한 DMC 롯데몰
판매비율 35%→50%로 대폭 확대해 '재시동'
'DMC 개발' 오세훈 기조 타고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 되나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롯데 복합쇼핑몰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10년째 표류해온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롯데 복합쇼핑몰(DMC 롯데몰) 개발사업이 판을 대폭 키워 재시동을 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마포구에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지난 달 24일 제출했다. 당초 30% 대 수준이었던 판매시설 비중을 대폭 늘려 50% 이상으로 변경하고, 오피스텔 등 숙박·주거 시설 비중을 줄인 것이 골자다. 현재 마포구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시는 판매시설 비중을 34.7%로,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비중을 49%로 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같은 해 4월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2년 만에 다시 제출한 세부개발계획 변경 제안서가 마포구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3만3057㎡(약 1만평) 수준이었던 판매시설 규모는 4만9586㎡(약 1만5000평)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DMC 롯데몰 개발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롯데 모두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시는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1년 6월 DMC 롯데몰 부지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2013년 1972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초 80%가 넘는 수준으로 계획했던 판매시설 비중은 30%대 초반으로 축소됐고, 오 시장의 재취임 직전인 2021년 1월에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서울시 제공

롯데쇼핑이 DMC 롯데몰의 판매시설 비중을 대폭 키운 데엔 유통가의 트렌드와 침체된 부동산 경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문을 연 '더현대서울'과 '롯데백화점 동탄점' 등 판매시설 면적이 9만㎡에 달하는 대형 백화점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시설 비중을 이처럼 대폭 확대할 경우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라는 상징성 있는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내용의 새부개발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2027년이었던 완공 예상 시점은 자연스레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사업 진행에 긍정적 관심을 갖고 있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층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오 시장이 재취임한 이후 'DMC랜드마크' 개발사업, 상암 하늘공원 '서울링' 건설 등 주변지역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상황"이라며 "눈에 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