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故이우영 작가 기리는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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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우영 작가를 기리며 3월11일을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웹툰협회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소비하는 독자와 유통하는 제작자 등 모든 구성원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며 "고 이우영 작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11일을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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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웹툰협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우영 작가를 기리며 3월11일을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웹툰협회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소비하는 독자와 유통하는 제작자 등 모든 구성원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며 "고 이우영 작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11일을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정부 지정이 아닌 민간 지정으로 이날을 기리며 고 이우영 작가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만화웹툰계 전반에서 이러한 뜻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빚어졌고, 2019년 이 업체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오며 고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만화업계에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불공정 계약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이우영 작가와 해당 업체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미배분된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내렸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이로써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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