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름다운가게서 판매한 기증품 부가세 대상"

이유경 260@mbc.co.kr 2023. 8.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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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납부한 부가세 14억 원을 돌려달라며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의류나 잡화 등 기증품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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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납부한 부가세 14억 원을 돌려달라며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기증품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실비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부 물품 판매는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면서도 "실비로 공급한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비는 '실제로 들인 비용'을 의미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필요조건일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의류나 잡화 등 기증품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14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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