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성폭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폭력은 지금도 있다

이현정 기자 2023. 8.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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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피커] '56년 만의 미투'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이 글에 등장하는 과거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공개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점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익명으로 다뤘음을 미리 밝힙니다.
 

'혀'만도 못한 방어

한 여자가 늦은 밤 길에서 두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저항하던 여자는 남자의 혀를 물어 상황을 벗어나지만, 혀가 잘린 남자에게 고소당해 구속까지 된다. 여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모욕, 남편 등 주위 사람들의 불신으로 고통받은 여자는 도움을 자청한 여성변호사와 함께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2심 재판 중 여자의 과거 사생활이 밝혀지면서 그는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자살을 기도한다. 가까스로 회복한 여자는 결국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시누이의 위증 번복으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990년 개봉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줄거리입니다. 1988년 A 씨가 겪은 실화가 배경입니다. 혀를 물어뜯긴 남자는 A 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상해죄로 고소했고, A 씨는 남자들을 강간치상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한 A 씨를 부축하던 중 호기심으로 입을 맞추려다 혀를 물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남자 둘에게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고, 반항하자 무릎으로 차였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에 혀를 물었다고 항변했습니다.
A 씨는 상해 혐의, 남자들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세 사람 모두 '유죄'. 남자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A 씨에게까지 죄를 물은 건, A 씨가 혀를 물어 자른 게 '정당방위를 벗어난 과잉방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범행 장소가 상가가 밀집돼 있고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공포에 떨어 혀를 깨물었다고 보기 힘들다. (중략) 강제키스를 피하기 위해 상대의 혀를 깨무는 행위와 물어뜯는 행위의 2단계로 나눠볼 때 A 피고인의 경우 깨무는 정도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데도 물어뜯어 혀의 3분의 1을 절단한 것은 방위행위로서 한계를 뛰어넘은 과잉 행위다.

- 1심 판결 중

성폭력 정당방위 사건 대응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항소심을 위한 7명의 공동변호인단도 꾸려졌습니다. 사회적 관심 속에 2심 재판부는 A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죽어 있던 정당방위의 법정신을 되살려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이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 피고인이 당시 술을 먹었다거나, 식당을 경영한다거나, 밤늦게 혼자 다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정당방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 2심 판결 중

판결문에도 적었듯 '피해자다움'에 대한 세간의 가혹한 잣대는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고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기어코 법정에 섰을 땐 더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 100명 중 2명만 신고를 한다'는 연구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네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해줘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A 씨는 억울하게 4개월간 감옥에 있었을 때와 재판정에서 사건 당시에 술을 마셨다는 부분을 계속 추궁당하면서 '강간당해 마땅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검사와 가해자 쪽 변호사들의 태도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힌다.

- 1989년 1월 22일 자 한겨레 신문, 2심 선고 후 A 씨 인터뷰
 

"짐승을 죽였다" : 법을 만든 사건들

오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B 씨는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던 B 씨는 이후 정신분열증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인 1991년,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던 B 씨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어린이 성폭력의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밤새 법률서적을 뒤지며 9살 때 강간당한 것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남편이 소용없다고 하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도 하더니 몰래 친정집에 가서는 피해자를 불러놓고 보상으로 금 7억 원을 요구하는 등 위 피해자만 만나면 사기가 왕성하여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여 (중략) 당시의 증상은 부적절한 분노, 난폭행동, 고립위축양상, 피해망상, 자책망상, 비논리적 언어, 심한 적막감 등으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 2심 판결 중

이듬해에는 대학생 C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C 씨는 9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됐던 근친 성폭력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됐던 의붓아버지의 변태적인 범행, 그의 사회적 지위, 어린 연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 양은 가정 내 폭력과 강간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폭력의 노예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한 정신질환에 빠져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길 정신적 능력은 없다. C 양의 경우 가혹하고 반복적인 폭력의 결과, 구타 강간 천재지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C 양이 대학생이라는 표면적인 신분만으로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지적기능과 인지기능은 성인이지만 감정처리와 의지-행동 기능은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광일 한양대 의대 교수의 진술

비극적인 두 사건은 1994년 1월 성폭력 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당시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이나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보호관찰', '피해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심리 비공개'처럼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 입장 기자회견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하지만 여성계에서 전면폐지를 요구해 왔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 가능한 범죄)'는 첨예한 찬반 끝에 '근친 강간과 시설수용여성 강간, 장애인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만 폐지됐습니다. B 씨나 C 씨 같은 사례가 아닌, 수많은 성인 여성이 당하는 '대다수의 강간'은 여전히 본인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고소기한도 종전보다 6개월 늘어난 1년에 그쳤습니다.

'친고죄', 그 무거운 짐

특별법이 마련된 뒤 형법도 조금씩 시대를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1995년 말 형법에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는 부분(297조~306조)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꿨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것'이란, 수많은 피해 여성들을 옥죄어 온 믿음을 깨뜨린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2012년 말 개정에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면,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성폭력을 하려 한 여성이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013년 6월 '60년 만의 성폭력 친고죄 폐지' 뉴스 / 출처 : SBS뉴스


▶ 관련 기사 : '친고죄' 폐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183772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한 겁니다. 여성계는 오랜 시간 피해자가 나서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피해 여성의 사생활과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면서 장애인·미성년자 등 일부에 대해선 친고죄를 폐지했지만, 그마저도 실제로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장애인 강간'의 조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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