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천508명' 인정…인천이 30%

윤현서 기자 2023. 8.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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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상정 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 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508명이다.

피해자들 중 내국인은 3천436명(91.9%), 외국인은 72명(2.1%)이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천744명(49.7%)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천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총 1천75명(30.6%)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 순이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들 중 135명(35.6%)은 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적용이 제외됐고, 127명(33.5%)은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3,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부결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1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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