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살인' 혐의 적용...살인 '미필적 고의' 입증 주력

황보혜경 2023. 8.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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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에 숨져
경찰, 최 씨 혐의 '강간상해' → '강간살인' 변경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워

[앵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30대 남성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하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강간살인으로 변경되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적용했던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가지고 다녔고, 범행 당일에도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어제 취재진 앞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네.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너클을 구입한 시점부터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넉 달 동안의 행적을 확인하고,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 씨 신상정보가 공개될 지도 관심인데요.

언제 결정되나요?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반쯤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후반쯤 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도 흉기 소동이 벌어져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9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도구는 여러 공구를 한데 묶은 유형인 이른바 '미니 멀티툴'로, 날이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승객 가운데 A 씨를 먼저 공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인 조현병 진료 기록이 있고, 지난 2019년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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