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YTN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에 형사 고소·5억 원 손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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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YTN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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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YTN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 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내용이 보도되기 전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YTN은 해당 판결문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우장균 사장,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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