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실업팀 운동선수, 지자체 퇴직금 받아…"제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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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 선수가 지자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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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 선수가 지자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20대 피해 여성 B씨를 가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일행이 잠든 것 같다. 문을 열어 달라"고 모텔 직원을 속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소속팀 감독에게조차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북구는 물론 광주시체육회도 언론 보도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올해 동계 훈련과 전국대회 등 팀 훈련에도 참여해왔다.
다만 A씨는 올해 초부터 소속팀에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병간호해야 한다며 퇴직 신청을 했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지난달 31일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이달 초 18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북구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실업팀 소속 선수는 공직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다.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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