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돌려달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되레 역고소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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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협박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피해자를 불송치했다.
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번지자 A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지난 3월 초 협박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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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 중 일부 표현 문제삼아 고소
고소 한 지 한달 채 안 돼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조사 결과 빌라 등 200채 이상 보유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씨(57)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 일대에서 빌라 등 200채 이상을 보유하며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일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소재 A씨의 빌라를 임차한 뒤 지난해 말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2억9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 사이에 말다툼이 번지자 A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지난 3월 초 협박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달라' 등 발언 2건을 문제 삼아 협박죄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계약연장을 해주고 보증금 가운데 1000만원을 줬는데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고소를 했더니 무혐의 처리났다"며 "나라에서 역전세를 만들어서 못 주는 것이지 고의로 보증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처음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넘겨받는 거지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빌고 빌어서 겨우 1000만원을 받았을 뿐 계속 보증금을 못 받아 연락을 했고, A씨도 '나도 칼 들고 쫓아갈 수 있다' '복수하겠다' 등으로 협박했으면서 일부만 잘라내 고소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B씨는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2억9900만원을 받지 못하고 문제의 빌라에 살고 있다.
해당 고소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 3월 29일 경찰은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감정 섞인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당초 부동산 10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에서 200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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