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타격…임대료 깎아줘야" 롯데시네마,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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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니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이유로 월 차임(임대료)을 50% 인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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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롯데시네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니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2부(공도일·성언주·최항석 고법판사)는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가 임대사업자(제이엘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촉발된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수칙 시행으로 영화관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영화관 운영자들이 입은 손실 중 상당 부분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이며, 손실 발생에 있어 원고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이유로 월 차임(임대료)을 50% 인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롯데컬처웍스는 그간 낸 임대료 중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임대사업자 측은 코로나19 확산이 차임 감액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염병 발생은 임대차계약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원고의 연·월 매출이 차임보다 높다는 점, 원고가 매출 감소를 수인할 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영화관 사업이 타격을 입은 만큼 차임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컬처웍스 측이 주장하는 감액 비율 50%는 지나치고, 20%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은 겪어보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의 확산에도 영화관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은 없었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결정할 때 전염병 확산을 예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출 감소와 정부의 영업제한 정책까지는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건물 신축 등으로 대출이자 등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피고 비용 부담이 늘었을 것으로 보여 차임 감액 비율은 2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롯데컬처웍스와 임대사업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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