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대명건설 제재..."경고 및 벌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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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해 경고와 벌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청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명건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명건설은 하청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서면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0.5점씩 총 1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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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해 경고와 벌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청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명건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 발주자에게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은 뒤, 하청업체에는 증액을 해주지 않은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추가·변경 작업을 지시했지만, 착공 전까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공사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다. 그러나 대명건설은 하청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서면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0.5점씩 총 1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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