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3층 높이제한 풀리나...서울시, 문화재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건의가 문화재청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남대문시장에 3층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남대문시장은 문화재인 숭례문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숭례문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거리 안에 있는 남대문시장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약 3층 높이인 11m~15m로 제한돼있다. 건축행위 허용기준 상 ‘2구역’에 해당하는 규제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3구역’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기관인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 지자체 조례나 관련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더 높은 건축이 허용된다.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남대문시장의 최고 건축 높이는 1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숭례문 주변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명시된 ‘앙각규정’에 따른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앙각규정은 문화재 경계에서 건축물을 올려다봤을 때, 시야에서 27도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높이가 약 19m인 숭례문의 경우 약 10층 내외인 39m 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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