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필로폰 165만명분 밀수한 일당...징역 10년

권병석 2023. 8.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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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적 화물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밀수한 마약사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용당세관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 시가 1657억원 어치를 밀수입해 들여온 뒤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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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압수한 필로폰.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적 화물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밀수한 마약사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용당세관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0㎏, 시가 1657억원 어치를 밀수입해 들여온 뒤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팔레트(목재나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대) 7개에 마약을 몰래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약 50㎏으로 국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시가 1657억원에 달하며,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들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며 "마약 밀수 범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좀먹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수요와 공급을 끊고 건전하게 마약이 사용될 환자들에게만 사용되고 이 외에 일반 국민에게 환각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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