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증품 판매도 부가세 대상"…아름다운가게 패소

성시호 기자 2023. 8.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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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세무서 84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올해 6월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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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시스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세무서 84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올해 6월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의류·잡화 등을 기증받고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중의 10~50%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왔다.

이 단체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부가세를 납부한 뒤 기부물품 판매액이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14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가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단체가 고유한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재판부는 기부물품 판매사업이 아름다운가게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사업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실비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드는 비용'이니 '이윤(순이익)'의 반대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부된 물품이 중고물품이든 미사용물품이든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건 필요조건일 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름다운가게는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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