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망…강간살인 혐의 적용
[앵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여성이 어제(19일) 결국 숨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계획범죄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범 최 모 씨의 혐의를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위중한 상태였던 30대 피해 여성이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어제(19일) 끝내 숨을 거두면서 혐의가 바뀐 겁니다.
강간상해 혐의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혐의 변경에 따라 최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어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감안해 최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거나,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최씨가 범행 도구을 4개월 전에 구입해 갖고 다니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고른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계획범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 경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21일)은 피해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성폭행이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 면담을 진행한 경찰은 곧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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