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30도 넘는데 에어컨 안틀어주는 사장님”…직장인 탈진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8.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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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무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극한의 더위에서도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물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학원강사인 제보자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며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호받을 방법이 있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사무직 직장인은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데 사업주가 에어컨을 못 켜게 하고 리모컨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는 제보도 확인됐다.

또 다른 제보자는 “최근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에어컨을 절대 틀어주질 않는다”며 “습도가 80%를 넘지 않아서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보면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해야 한다.

실내 작업장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확인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냉풍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했다.

사실상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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