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증품도 부가세 내야” ‘아름다운 가게’ 패소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아름다운가게는 의류나 잡화 등 기증품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 단체는 2015∼2017년엔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으 돌려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는데 세무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작년에 총 소가(訴價) 14억원 상당의 행정 소송을 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품이 부가세법상 부가세 면세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實費) 공급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에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매해 이윤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가게가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며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 가게가 물품을 기증받은 단계에서 발생한 증여세액은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증받은 물품에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실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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