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빼먹은 아파트 건설…대법 "정부 무상으론 땅 못 가져가"

성시호 기자 2023. 8. 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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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등이 주택법상 아파트와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완공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끝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법상 무상귀속 조항을 근거로는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천안시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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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시스


건설사 등이 주택법상 아파트와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완공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끝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법상 무상귀속 조항을 근거로는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와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3개 단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계획에는 도로·완충녹지·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7년 9월 아파트 단지 사용검사가 완료되자 A사는 입주민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A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공공시설은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2009년 2월 사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을 근거로 공공시설 부지를 넘기라며 2017년 3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당시 조건에 맞춰 조성한 공공시설과 부지는 준공검사 이후 소유권이 시설을 관리할 관할 관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소송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귀속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무상귀속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뒤 공공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이 관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천안시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받아들이면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대전고법은 오는 10월11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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