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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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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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 6월 1일 다른 파주시 현장에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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