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 낮아···벌금형·기소유예↑"

김현진 기자 2023. 8. 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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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심 선고 결과 역시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은 작았다.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였다.

보험 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23.7%, 2021년 20.2% 수준인 데 반해 일반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58.4%, 2021년 5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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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토대로 보험사기죄 및 사기죄 범죄자 처분 결과를 이처럼 분석했다.

백 위원이 분석한 결과 보험 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되는 경우 중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사례 비중은 2020년 58.0%, 2021년 51.6%에 달했다. 반면 일반 사기는 구약식 비중이 2020년 35.1%, 2021년 30.0%였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 불기소되는 경우 중에서는 기소유예의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 86.4%였다. 일반사기죄의 기소유예 비중은 각각 11.8%, 52.4%였다. 같은 기간 1심 선고 결과 역시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은 작았다.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였다.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9.6%, 2021년 8.4%였다. 보험 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23.7%, 2021년 20.2% 수준인 데 반해 일반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58.4%, 2021년 59.3%였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험 사기죄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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