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사행성 도박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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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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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불법 홀덤펍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7월 정부도 합동 TF팀을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법률안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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