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중단, 공공시설 국가 귀속? 대법 “다시 판단”

양은경 기자 2023. 8.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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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아파트 건축사업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공공시설 부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천안시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천안시로부터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2007년 9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고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A사는 최초 사업계획승인시 개설·조성하기로 했던 도로, 완충녹지, 어린이 공원 등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자 천안시가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사건처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물 부지를 지자체 또는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 귀속된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시는 주위적 청구로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예비적 청구로 ‘사업계획 승인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다. 1·2심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상 귀속)를 배척한 다음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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